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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담뱃값인상법 등 쟁점법 줄줄이 상정보류

  • 최은택
  • 2014-11-14 06:14:55
  • 복지위, 오늘 201개 신규법안 상정...DUR 의무화법 등 포함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신규 법률안이 무더기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이나 담뱃값 인상을 위한 건강증진법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201개 신규 법률안을 확정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김용익, 김태흠, 염동열, 박남춘, 김재원, 김현숙, 이언주, 최동익, 김희국, 이목희, 신경림, 유재중, 김우남, 이명수, 송영근, 남윤인순 등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15개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명수 의원의 입법안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기준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고,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유재중 의원의 개정안은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거짓보고나 조사거부 등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건강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하는 2건의 최동익 의원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또 김재원 의원 법률안은 금연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목희 의원은 4대 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수를 최대 50~120명까지 확대하고 상임이사 수를 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김용익 의원 입법안과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수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김현숙 의원의 입법안도 상정된다.

◆의료법개정안=이노근, 남윤인순, 김현숙, 신경림, 민현주, 류지영, 양승조, 문정림 등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9건이 다뤄진다.

주요골자는 의학한림원 법정단체화(문정림), 리베이트 양벌제 도입(양승조) DUR 의무화법(김현숙), 의료인과 의대생 등 명찰착용 의무화(신경림), 옥외광고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한 성형광고 금지(남윤인순) 등이다.

반면 의료영리화 논란대상인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무를 허용하는 2건의 정부 의료법개정안은 이번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또 야당이 의료영리화 저지입법안으로 제출했던 의료기관 영리행위 금지(김용익)와 자회사 설립금지(최동익) 내용을 담은 2건의 의료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정보류됐다.

여기다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건강증진법개정안(정부입법안)도 상정되지 않아 전체회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법개정안=김춘진, 박인숙, 김상희, 문대성, 남윤인순, 신경림, 류지영, 김현숙, 인재근, 정부 등이 발의한 9개 법률안이 상정된다.

우선판매품목 승인 등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입법안, 제약사가 아닌 경우 00제약이나 00약품이라는 상호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인재근 의원 법률안,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의 병용금기 등 해당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김현숙 의원의 이른바 DUR 의무화법 등이 포함됐다.

또 약사, 한약사 뿐 아니라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에게도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의무화하는 신경림 의원 입법안, 개봉판매 벌칙을 완화하는 남윤인순 의원 입법안, 어린이용 의약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한 문대성 의원 입법안도 상정대상이다.

이밖에 포상금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제한(김상희), 임상시험성적서 등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강화(박인숙). 약국에 폐 의약품 수거용기 비축 의무화(김춘진) 등을 골자로 한 입법안도 상정된다.

◆기타=마약류통합관리센터 구축(남윤인순), 마약 및 향정약 처방 또는 조제사항 심평원에 보고 의무화(최동익) 등을 내용으로 한 3건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도 상정대상이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을 위한 이명수(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박인숙(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강기윤(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강기정(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등 4명의 의원의 제정입법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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