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사전 신고 의무화
- 최은택
- 2014-11-17 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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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리베이트 근절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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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은 매년 회계자료 제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방지 3법(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행위를 규정했다.
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때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매년 회계처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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