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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사전 신고 의무화

  • 최은택
  • 2014-11-17 11:01:23
  • 인재근 의원, '리베이트 근절 3법' 대표발의

"요양기관은 매년 회계자료 제출해야"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자가 요양기관에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복지부장관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방지 3법(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행위를 규정했다.

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때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매년 회계처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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