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뺀 인삼특례법 유보…도매 창고 완화법은 통과
- 최은택
- 2014-11-1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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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허가특허연계 보완법은 다음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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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안은 또다시 유보됐다. 허가특허연계 보완입법안도 검토준비를 위해 일단 다음회기로 넘겨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정기국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대상 약사법개정안은 모두 9건이었다.
쟁점법안이었던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이른바 인삼특례 약사법개정안은 이번 회의에서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인삼농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서 인삼 관리 규정을 두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인삼관련 제품 제조관리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야당 측은 안전성 문제를 들어 줄곧 우려를 표명해 왔고,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등 식약처가 제출한 허가특허연계제 보완 약사법개정안도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일단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했다. 내용이 복잡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검경 등 수사당국이 불량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을 수사할 경우 식약처에 관련 사실을 알려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정부 측이 수정의견을 마련해 오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법안소위 위원들은 입법취지는 공감했다. 하지만 기밀을 요하는 수사내용을 공유하는 데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수사당국의 입장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통과된 개정안들도 있었다. 먼저 도매업체 창고 최소 면적기준을 현행 264평방미터(80평)에서 165평방미터(50평)로 완화하는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돼 입법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판 중인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재평가하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최동익 의원과 식약처 각각 발의)도 처리됐다.
한편 법안소위는 오늘(18일) 오전 10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식약처 소관법률인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 곧바로 복지부 소관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소관 심사대상 법률안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관리를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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