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탄올 등 외용소독제 심사기간 단축
- 최봉영
- 2014-11-18 17:11: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 고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1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그간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액제, 겔제)는 표준화된 품목 신고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 및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품목 신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고시전문 또는 제& 8228;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