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10년째 제자리걸음…"변한게 없다"
- 이혜경
- 2014-11-20 1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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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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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부터 시행, 올해로 만 10년을 맞은 #한의약육성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데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조순열 변호사,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좌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구기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정책팀장, 정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장,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한의업계는 진정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법원 판계 동향은 제정 이전 한방의료행위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해석하고 있고 한의사 업무범위 또한 한방의료행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부처 또한 대법원의 한방의료행위 및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해석에 얽매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들의 업무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환 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이기만 하지 규제와 처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며 "힘없는 법률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의 경우, 시행 이후 10년 만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강 과장은 "한약제제 분야의 경우 한약분쟁 이후 혼합제제 56처방, 단미제 68종만 보험으로 유지하다"며 "약가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형변경에 소홀했다. 정부는 이 점을 인정하고 올해 말 7개품목이 구형제로 제형을 변경해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독립한의약법과 관련, 강 과장은 "독립한의약법 제정보다 현재 한의약육성법을 보완하는 형태로 가는게 좋을 것"이라며 "양한방 균형발전 지원이라는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기훈 팀장은 정부주도의 R&D투자확대를 주장했다. 구 팀장은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주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쪼한 연구개발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임상례가 충분히 있고 부작용 사례가 극히 적게 보고되는 치료법의 경우 연구자 임상을 위한 임상시험승인 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의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총 121.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중장기육성 발전계획 대비 실적은 절반에 못미쳐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전통의학 관련 연구에 투자하는 예산규모에 비하면 적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희 팀장은 "나날이 위축되는 한의약의 침체를 극복하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투자확대"라며 "진흥원은 한의약 R&D 예산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이사는 "한의약육성의 기본 전제조건은 한의약의 현대화를 위한 의료기기활용과 치료기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험용 한약제제의 제형 다변화와 확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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