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제, 판결 선고일부터 14일까지 급여유예
- 김정주
- 2014-11-26 09:3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적용유예 안내…추후 세부 일정 공지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법원이 움카민 성분 시럽제 일부 제네릭 제품에 대한 내용액제 일반원칙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영향이 급여 유예기간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움카민시럽 등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해당 고시 무효확인)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급여유예 기간 또한 동일하게 유지하되,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별도로 공지하기로 했다.
심평원 측은 "제약사 행정소송 이후 복지부의 추가적인 임시조치 성격"이라며 "향후 관련 소송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유예 장기화 가능성
2014-11-1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4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5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6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 7동아제약, 오펠라 일반약 4종 국내 독점 유통 계약
- 8보령, 'HIS Youth' 수상작 달 탐사선 탑재 추진
- 9서울시약, 관내 공공심야약국들에 QR코드 거치대 배포
- 10종로구약, 지역 보건소와 간담회 갖고 약계 현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