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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형화된 면대약국, 이대로 방치 할텐가

  • 김지은
  • 2024-09-22 14:51:12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8년 간 약사 5명의 면허를 빌려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A업주는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을 결심했다. 약국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업주가 약국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벌어들인 요양급여비용만 90억원이었으며, 별도로 설립한 도매에서 약국에 전문약을 독점 공급하며 따로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약사 관련 판례를 조사해 기사를 작성하다 보면 면대약국 관련 판결을 심심치 않게 확인한다. 무면허 업주 한명이 여러 명의 약사 면허를 대여해 수년간 약국을 운영하는가 하면, 약사 아들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까지, 관련 사건들을 보고있자면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범위는 확대된다.

실제 지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조9천861억4천200만원에 달하며, 매년 결정액을 늘고 있다.

하지만 매년 환수되는 수준은 10%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나 수사 기간에 면대업주들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게 관례가 돼 있기 때문이다. 면대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수사 기간만 1년 넘게 소요되는데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법원 재판만 항소를 거듭하며 수년이 걸리다 보니 환수가 묘연해 지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나 일선 약사들은 면대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이 적지 않지만,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해 고발하기도 쉽지 않고 제보하거나 고발을 해도 수사하고 재판받는 동안 문을 닫고 자취를 감쳐버리른 상황에서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6건의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을 건보공단에 주는 특사경 법안이 재발의 돼 있지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국회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 약국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수사와 관련해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 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부여 시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면대약국은 약사사회에 피해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회악이다. 허술한 법망 속 점차 수법과 범위를 넓혀가는 의료, 약료 현장 불법을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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