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이번엔 될까...4호법안 발의
- 강신국
- 2024-08-14 09:37: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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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관련 법안 국회 제출
-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혐의 입증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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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 서영석 의원도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의사단체가 공단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 심의과정의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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