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사무장 "퇴직금 달라"...약사상대 황당 소송
- 김지은
- 2024-06-27 11:0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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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용자 입증 근거 부족…퇴직금 지급 의무 따질 수 없어"
- 약사 "약국 실질 운영자 아냐…퇴직금 지금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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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100여만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B약사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지난 2021년까지 23년간 관리부장으로 일하며 약품 출하와 발주, 직원과 매출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약국 사업자 명의는 B약사에서 수차례 변경됐다.
B약사와 부부이자 약사인 C씨는 A씨와 고종사촌 관계이자 사건의 약국 개설 당시 A씨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인물이다.
이번 소송이 있기 전 A씨는 사건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를 고발했고, 이에 C씨는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C와 공동으로 사건의 약국을 운영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B씨를 향해 약국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약사는 “사건의 약국은 부부 사이인 C가 혼자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약사 면허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는 만큼 원고(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B약사가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에 주목했다.
법원은 사건의 약국의 운영 현황, 매출, 약품 대금 관리,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등을 C가 전담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C가 사실상 약국을 운영했으며, B약사가 C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건의 약국 마지막 명의자였던 다른 약사가 A씨, C씨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고, 고정 월급을 받기로 한 상황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B약사를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B약사가 이 사건 약국의 사업명의자였던 기간에만 자신의 명의의 사업명의자 게좌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송금했지, A씨 퇴직 당시를 포함한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사업명의자 계좌에서 임금 등이 송금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임금이 송금된 기간에도 대부분이 부부 관계인 C씨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약사가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에 대해 퇴지금 지급의무를 무담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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