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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미만 감기약 투약 금지로 달라지는 건?

  • 최봉영
  • 2015-01-06 06:14:57
  • 식약처 "정상 판매한 약사에겐 책임 안물어"

[이슈 해설]= 2세미만 감기약 투약 금지

앞으로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약할 때 의사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없이 감기약 투여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일반약 가운데 연령에 따라 의사 진료를 의무화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의사나 약사, 소비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허가변경 과정= 소비자단체나 의료계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여할 때 의사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수 년 동안 지적해 왔다.

감기약에 함유된 일부 성분이 성인과 달리 영유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해석은 나라마다 달랐다. 영유아에 감기약 일반판매를 금지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유지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지하자는 쪽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원이 2세 미만에 감기약을 투여할 때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열구가 생겼다.

심지어 최근 소아청소년학회 등은 감기약 처방 연령을 6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식약처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감기약 허가사항 변경을 검토했다. 그리고 2세 미만에 대해서는 용법·용량 표기에 의사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형태의 재분류?= 일반약 중에서 연령에 따라 처방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일반약임에도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약과 성격이 비슷하다.

이에 따라 재분류의 한 형태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약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재분류와는 무관하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향후 전망= 그동안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약할 경우 부모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기전 의사 진료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 방문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약국에서는 감기약 판매에 앞서 복약지도에 더 신경써야 한다. 감기약 판매를 하는 경우 복용환자가 2세 미만인 것을 알게되면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사각지대= 그러나 감기약이 일반약으로 유지되는 한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해 2세 미만에 투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감기약을 투약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는 미지수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감기약 판매 때 2세 미만에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까지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세 미만에게는 의사진료가 먼저"라고 고지하고, 정상적으로 판매된 약에 대해서는 약국의 책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약지도를 받았음에도 2세 미만에 감기약을 투여하는 것은 소비자 잘못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8일까지 진행 중이다.

제약업계나 약사회 등에서는 아직까지 허가변경에 대한 별다른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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