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파비렌즈, 3개월 미만 소아에 투여금지
- 최봉영
- 2015-01-06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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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오는 19일까지 허가사항 변경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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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치료제 성분인 에파비렌즈를 3개월 미만 소아에 투여하면 안 된다.
6일 식약처는 에파비렌즈 성분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변경은 의약품적정사용(DUR)을 위한 특정연령대 금기 정보 개발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투여금기 환자 대상에 3개월 미만 소아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내 허가된 에바피렌즈 성분 제품은 한국MSD 스토크린정600mg 1개 품목이 있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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