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마취제 '졸레틸', 내달 28일부터 향정약 지정
- 최봉영
- 2015-01-08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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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취급자 아니면 취급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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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졸레틸 제조·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로 승인받아야 한다.
8일 식약처는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달 내달 28일부터 '졸레틸'이 향정약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향정약으로 지정되면 ▲제조·수입·판매 시 마약류취급자 허가 필요 ▲시행일 기준 보유중인 졸레틸의 재고량부터 관리대장 작성·보존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별도보관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보고 및 입회 폐기 ▲마약류는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졸레틸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시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 등 제반 규제가 뒤따른다.
또 농림출산식품부에서 허가받은 졸레틸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와 마약류 수출입품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완료시점은 내달 28일까지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이나 약국개설자는 마약류 취급을 위한 별도 허가는 필요치 않지만 마약류관리에 필요한 저장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매업자의 경우 마약류도매업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시도지사에게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구입한 졸레틸에 대해서는 대표자 입회하에 재고품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 기록하고, 수입업소에서 공급한 '향정신성' 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판매시마다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연구기관이나 학술기관 등에서 졸레틸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로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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