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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티스, 당뇨병성 황반부종에도 급여…1일부터

  • 최은택
  • 2015-01-27 06:14:54
  • 당뇨약 DPP-4·인슐린주사 병용요법도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다음 달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인 라니비주맙( 루센티스주) 제제 급여인정 범위에 당뇨병성 황반부종이 추가된다.

또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DPP-4 계열 당뇨병 치료제와 인슐린주사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6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 등재되는 우메클리디니움과 빌란트렐 복합 흡입제 아노로62.5엘립타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동일 적응증에 투여하는 기존 제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긴급도입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등재되는 혈액응고 제13인자 치료제 피브로가민피는 입원 환자의 경우 식약처장 인정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된다. 외래 진료는 다른 혈우병 치료제 급여기준을 고려해 1회 투여횟수를 최대 5회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DPP-4 계열 당뇨병 치료제와 인슐린주사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로시글리타존 성분과 인슐린주사 병용요법은 현재처럼 인정되지 않고,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는 인슐린주사와 병용하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또 신규 등재되는 나테글리나이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파스틱메트정), 레파글리나이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레파넘엠정) 등은 경구 복합제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도 급여 인정되는 병용투여 기준이 신설된다.

볼리브리스정, 트라클리어정, 벤타비스흡입액, 파텐션정, 레모둘린주사 등이 해당되는 데, 단독요법으로 최소 3개월 이상 투여한 뒤에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과 병용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 치료효과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도 함께 선설됐다.

또 이들 약제 중 트라클리어정 성분 제제는 활동성 수지 또는 족지 궤양증이 있는 전신경화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6개월 간 급여를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6개월 이상 투여 때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루센티스주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심망막두께가 300um 이상이면 투여대상이 되는데, 투여횟수는 총 14회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3상 임상시험에서 유의한 시력개선 효과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투여대상과 투여횟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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