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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처방전 발행한 안과의사 벌금형

  • 강신국
  • 2015-01-30 10:07:54
  • "반성없이 관행이라는 주장에 엄한 처벌 불가피"

가짜 처방전을 발행한 안과의원 의사와 직원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라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약 처방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환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건네받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 건강보험료를 타낸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와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의사와 직원들은 비급여대상인 라식·라섹 등의 시력교정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약을 처방해준다는 명목으로 실제 진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환자 가족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시력교정술 수술환자 유치를 위해서라면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관행이었다고 주장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해당 의사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의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병원직원 A씨에게는 100만원, 직원 B씨에게는 1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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