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관련 지침 24개 발간 예정
- 최봉영
- 2015-02-10 09:56: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발 지원·허가·심사 예측성 제고 차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각각 24개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제·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 발전에 맞춰 의료제품 개발단계 별로 검증이 필요한 안전성과 효능 등에 대해 과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지금까지 허가되지 않은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복합제 개발' 등 19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 등 기존 5개는 개정한다.
분야별로 ▲비임상·임상시험 평가 11개 ▲품질 평가 3개 ▲품목 허가신청 자료 작성지침 10개 등이다.
당뇨병·이상지질혈증, 전립선비대증·과민성방광 등 복합제 개발 가이드라인은 한번 복용으로 여러 개의 만성질환 치료나 개선이 가능한 복합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통증치료제의 임상평가 지침'도 마련한다.
또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적용에 따라 '방사성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고 해설서'도 새로 마련하고,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 심사 신청에 국제적으로 공용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해설서도 제정한다.
안전평가원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최신의 과학기술과 개발 동향을 반영할 것이며, 개발을 준비하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개발사의 연구 결과가 제품화로 연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2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3"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4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5'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6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7[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8[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9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