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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 사건, 우선심판대상 포함

  • 이탁순
  • 2015-02-11 09:52:47
  • 특허심판원 2015년 업무계획 통해 밝혀

앞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당사자 심판이 우선심판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신속한 심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심결일에 따라 후발품목 전략이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제네릭사들은 심결을 빨리 받기 위해 무효심판과 더불어 우선심판 대상인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는 상황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사건이 우선심판대상에 포함되면 복수의 특허청구가 줄어들어 제네릭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또한 당사자계 심판 소요시간을 현행 6.9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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