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페리돈, 신장애환자에 투여 시 혈장농도 상승
- 최봉영
- 2015-02-12 12:2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지시...간장애환자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들 환자가 해당약물을 복용하면 배설능력이 감소해 혈장 농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식약처는 리스페리돈 단일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의약품등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신장애와 간장애 환자에 약물을 투여할 때 초기용량과 유지용량을 절반만 투여하고 서서히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용법·용량에 추가된다. 배설능력이 떨어져 혈장농도가 상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투여할 때 주의해야 한다.
또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 리스페리돈 0.5mg, 1mg, 2mg, 3mg, 4mg 각각 아스파탐을 0.25mg, 0.5mg, 0.75mg, 1.125mg, 1.5mg 함유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경고사항에 추가된다.
아울러 이 약은 황색5호를 포함하고 있어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기재된다.
또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지속발기증, 심부체온 감소, 항구토 작용 등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한편 이번 허가변경 지시 대상품목은 리스페리돈 구강정 5개, 정제 32개 등 총 37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