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위조 약사 채용 약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 김지은
- 2024-09-3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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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약국장도 사기 당한 피해자”
- 면허 위조자 “징역 2년 부당”…약국장은 “나도 피해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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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을 고용,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는 약국장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B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한 반면, B약사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B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약사 행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해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
면접 전 A씨는 자택 근처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된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로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력한 글자,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
약국 면접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으로 약국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이 약국에서 총 4만9596회에 걸쳐 14억7600여만원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지난 1심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약국장인 B약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바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가 약국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약국장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이다.
“약사도 사기 당한 피해자…주의·감독 게을리했다 볼 수 없어”
A씨는 우선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B약사 측은 A씨가 채용 당시 제시한 약사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만큼 오히려 자신은 A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채용한 이상, A에 대해 일반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실제 A는 사건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했으며, 독립적으로 근무했던 점 등이 판단에 주효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B약사는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일반 종업원이 아닌 판매 약사로 채용한 이상, 약국에 고용된 일반 종업원과 같은 정도의 주의,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주의, 감독 의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의 무자격자 판매와 관련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면서 “이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B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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