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경감...1일부터
- 최은택
- 2015-03-29 19:36: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보수월액이 250만원이 넘는 육아휵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음달부터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경감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자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고 있다. 또 육아휴직자의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게 책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대원제약, 2호 신약 '파도프라잔' 임상 3상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