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지원비 내달 2~3일 첫 지급…세액 3% 차감
- 김정주
- 2015-03-3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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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비용지급 확정, 건보공단-국고 2회 분리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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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로 요양기관 청구 변경이 빈번함에 따라 지급될 비용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지급액은 건보공단 부담금과 국고지원금 두 가지로 나눠 입금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지급 확정처리 일정 및 방법'을 안내하고 확정 내용과 입금 예정일을 사업 참여 요양기관에 알렸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사업 초기 요양기관 청구 혼선으로 인해 청구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용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급 확정과정을 만들었다.
지급 확정 대상 기간은 2월 25일부터 같은 달 28일이며, 상담과 처방, 판매 등록일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확정 처리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분이며, 확정이 안된 청구분은 차기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확정 처리기간을 거쳐 오늘(31일)까지 지급 테스트 파일 생성의뢰와 회계 검증을 마치고, 4월 1일 지급 파일과 전표내역을 생성해 이튿날인 2일부터 3일까지 요양기관 통장에 입금시킬 예정이다.
지급계좌는 사업에 참여 중인 병의원과 약국 급여비 입금 계좌로, 건보공단 부담(금연공단지원)과 국고 지원(금연국고지원) 두 가지로 구분돼 각 확정 기간별로 입금된다.
다만 지급금의 3% 수준에서 세액이 원천징수되는데, 금연약과 보조제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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