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하면 장려금 주는 약제 8144개
- 김정주
- 2015-04-0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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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월 현황 집계…1년만에 944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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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약제 증가에 반해,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여건과 보상체계가 현실화 되지 못해 정부의 실행방안 마련과 국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적용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집계했다.
1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144개 품목으로, 지난해 4월 7200개보다 944개가 늘어났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약국가 대체조제는 보건당국의 독려 기조로 적용 약제 규모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의료계 눈치보기로 정책이 겉돌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약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약값 비중이 여전히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재정절감에 주요한 기전으로 대체조제를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국내 생동성시험을 불신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성분명처방의 전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참여를 독려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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