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MS헬스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청구
- 강신국
- 2015-04-08 2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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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13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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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수십억건의 의료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IMS헬스코리아 대표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합수단에 따르면 IMS는 최근 5년 동안 약 25억건의 의료 정보를 의료용 소프트웨어제작업체 G사와 약학정보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미국 본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업체가 불법 수집한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에는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병명, 진료 개시 일자, 처방 의약품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는 G사와 약학정보원 등으로부터 넘겨 받은 의료 정보를 미국 본사에 보냈고 미국 본사는 이를 활용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을 많이 처방하는지 등을 분석한 뒤 통계 자료로 만들어 국내 제약업체들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IMS 통계 자료를 사들인 제약사들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MS 대표 구속여부는 오는 1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처방정보를 수집, 이를 암호화한 뒤 재가공해 판매한 것이 개인정보유출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약학정보원 수사를 마무리하며 약정원과 관련자만 기소하고 IMS는 불기소처분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주도하며 총 7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영역별로 보면 개인정보범죄 수사에 검사 7명, IT전문 검찰수사관 35명, 경찰관 12명, 금융감독원 직원 6명, 국세청 직원 3명,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6명 등이다.
결국 약정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정보업체 G사 수사는 합수단이 담당하면서 전혀 판이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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