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년만에 1003개 늘어
- 김정주
- 2015-04-17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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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월 현황 집계...총 8023개 품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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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저가약 사용 장려 분위기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대체조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는 미흡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6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203개 품목으로, 지난해 4월 7200개보다 무려 1003개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약국가 대체조제는 보건당국의 독려 기조로 적용 약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저가인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약국은 매우 적다.
약국이 대체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독려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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