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승인요청 철회"
- 최은택
- 2015-05-20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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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제주도에 알려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2일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요청을 철회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해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이런 의견을 사업자측에 알렸고, 사업자 측은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 철회한 뒤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고지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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