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법령 법제처 통과…내주 시행될듯
- 최은택
- 2015-05-22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부 절차 마치고 공포 의뢰키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대한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22일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곧바로 내부 결재를 거쳐 행자부에 공포 의뢰하기로 했다.
신약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면 약가협상을 생략해 곧바로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를 도입하고, 복합제 약가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 약가가 조정되면 복합제 약가에 반영하는 내용 등이 개정법령의 주요 골자다.
이 법령과 함께 복지부장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도 같은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고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된 국내 개발신약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약가인하를 최대 8년간 유예하고, 대신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경제성평가가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 중 특례기준을 충족한 약제는 A7국가 중 최저약가 수준을 경제성평가 가격으로 인정해 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도 새로 도입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8"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9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