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김정주
- 2015-06-01 09:08: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직장 건보 적용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는 물론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8"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9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