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ICER값 적정성, 건정심 소위 검토 추진
- 최은택
- 2015-06-04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소위 논의안 부결 땐 재정분석결과 보고체계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동안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 판단해 왔다.
복지부는 ICER값 상향 적용에 대한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이 같은 방안을 건정심에 제시했다.
3일 논의 방안을 보면, 우선 오는 25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장(박하정 교수)이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ICER 관련 해외사례, ICER 상향 조정 배경 및 경과 등을 설명한다.
ICER값 탄력 적용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위원들이 ICER값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의결 제안하기로 했다.
이 의결안이 처리되면 부위원장(사공진 교수)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ICER 상향 적용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반면 부결되면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현재처럼 ICER 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보장성 재정분석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ICER 탄력 적용? 기준부터 엄격히 정해야"
2015-05-28 06:14
-
잴코리캡슐이 화근 덩어리?…ICER값 공개 논란으로
2015-05-26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5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6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7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8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 9"월1회 투여가능"...엘렉스피오, 다발골수종 새 표준 제시
- 10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