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잘하고 있나"…조사지침 등 전면 점검
- 김정주
- 2015-06-04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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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전담인력·조사기간 연장 등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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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짓청구를 적발해 행정처분를 내려,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등을 막는 현지조사 본연의 취지를 극대화시키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보장성강화에 따른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진료비 거짓·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등 의료계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관행이 만연돼 건보 재정누수를 예방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 거부와 문제제기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한정된 조사전담 인력 상황에서 열악한 조사 여건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기획했다.
연구는 현지조사와 관련된 요양기관 종별 조사대상 선정율, 선정사유별 부당비율 변화 등 통계를 분석하고 조사 내용과 방법, 업무 절차와 대상기관 선정, 사후관리 등 제기되는 문제점도 점검한다.
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관 자체조사나 서면조사 등 방법론을 강구하고 새로운 조사기법 등, 이에 따른 대상기관 선정 기준과 행정처분 등도 함께 모색한다.
현지조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정 조사기관 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적정 조사기관수를 도출하고 이에 맞는 조사인력 편성, 기간 등을 산출해 개선점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조사 과정 중에 대상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변동이 생길 때 이를 판단할 합리적 기준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 제도 지속동력을 확보하고 조사인력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대내외 정당성과 투명성, 수용성을 제고해 현지조사를 강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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