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원장-봉직의 근로계약서 제정
- 이혜경
- 2015-06-09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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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과 내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과 관련, 일선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지난 9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 제정은 치과 내에서 종사자 간의 잦은 마찰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회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간의 근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노상엽 위원장은 "과거에는 선후배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 관계를 성립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인 고용 문화가 변화했다"며 "금도를 벗어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봉직의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19개의 항목들을 총 7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했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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