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8300품목 육박
- 김정주
- 2015-06-11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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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월 현황 집계…총 8291개 품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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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1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291개 품목으로, 2개월 전보다 88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에 따라 적극적인 활성화 분위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량 통제가 힘든 상황에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 약국이 대체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독려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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