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창고형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 물밑작업
- 강혜경
- 2025-10-20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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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업체 통해 설치 관련 문의…가능여부 타진
- 과기부 부가조건에도 '한약사 개설약국 불가' 명시
- 올해 3월 국조실도 취급 불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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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250평 창고형 약국 바깥에 화상투약기를 설치,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소비자들이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경기 고양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메디타운약국은 최근 화상투약기 관련 업체에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사회 내 반응과는 사뭇 다른 온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약사 개설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은 불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증특례 부가조건에서 화상투약기 설치 책임주체와 고용을 '약사', '약사 약국'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즉, 한약사와 한약사 약국은 전면 배제된 것.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보면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책임주체가 규정돼 있으며, 고용 역시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국무조정실 권고안에서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취급은 불허됐다. 당시 국조실은 '한약사의 경우 판매 대상 의약품에 대한 관리·보고 권한 및 의무가 없다'며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를 불허했다.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이어 화상투약기 설치·운영 시도에 지역 약사회도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메디타운약국의 현 이용자가 많지 않고, 의약품 역시 제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보여지는 고객들 반응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속해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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