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수술? 별도산정?"…심평원 전문용어 풀이사업
- 김정주
- 2015-06-22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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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소비자단체 의견반영,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개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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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인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 '정보 비대칭'이 심각했던 치료재료 급여기준 용어가 공식적으로 쉽게 풀이돼, 일반인에 공개됐다.
문구정비와 용어설명,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용어설명까지 곁들여 이해도를 끌어올렸다.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급여기준 중 특정 전문의료인 외에 제대로 알기 힘든 용어를 골라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 사업을 추진해 오늘(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전문의학용어와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선정해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개항을 정리해왔다.
또한 지난달 심평원은 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전문의학용어 해석과 '소정 행위료' 또는 '별도산정' 등 건강보험 용어해석과 고어적인 표현 또는 의학약어 등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에 반영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사업에 대해 "급여기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습적인 문구를 급여기준 고시원문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반영했다"며 "전문의학용어는 관련 급여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 사업을 통해 심평원에서는 심사기준을, 요양기관에서는 진료기준이 되는 '치료재료 세부사항 고시(급여기준) 전문내용이 보다 쉽게 전달돼, 요양기관, 정부, 국민 사이에 정보 비대칭 상쇄와 접근도 향상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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