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투약일수 거짓청구한 M약국 84일 업무정지
- 최은택
- 2015-06-29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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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원 등 요양기관 7곳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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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소재 L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등으로 적발돼 역시 127일간 건강보험 진료업무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50일부터 최장 127일까지 다양하다. 위반유형은 조제·투약일수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이다.
M약국, L의원과 함께 인천남구소재 사단법인 소속 M의원(업무정지 66일), 대전대덕소재 B의원(50일), 서울강남소재 Y한의원(63일), 대구달성소재 Y의원(60일), 부산동구소재 H의원(111일) 등의 명단이 공표됐다.
공개된 정보는 요양기관명, 주소, 기관장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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