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면제약 총액제한 RSA하면 환급률 100% 적용
- 김정주
- 2015-07-08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지침 개정…사후관리 기전 추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평위)에서 경제성평가를 면제받은 신약도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약가협상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또 RSA 적용 약제 중에서 기간 만료되기 전, 건보공단이나 유관기관에서 RSA 대상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공고했다.

기존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하면 공단과 해당 제약사는 상한가와 예상청구액, 환급률, 캡(cap)을 협상해 결정하되, 여기서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로 설정돼 환급되고 있다.
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 중 RSA '총액 제한형'으로 급여진입 하는 약제들에 대해 환급률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이제부터 경제성평가를 면제 받은 신약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받을 경우 이 캡은 100%로 설정돼 환급된다. 또한 RSA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약평위에서 RSA 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단과 유관기관이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지침에 명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9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10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