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힘드네"…병원 옆 신축건물 약국입점에 제동
- 강신국
- 2015-07-11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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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건물 땅 일부 병원 공동사업자 소유...처방 독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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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보건소는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며 약국개설등록을 내주지 않았다.
약사법 20조 5조 3항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약국 개설이 금지된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결국 A약사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A약사는 "해당 건물이 있는 대지가 병원 부지에서 분할돼 나온 시점과 약국개설등록신청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병원과는 무관하게 신축된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예정 상가 구분소유자가 병원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어 담합 가능성은 없다"며 "지자체의 약국 개설 불허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이 입점할 신축건물의 땅 중 일부를 병원 공동사업자들이 소유한 사실과 너무 높은 소비자 접근성 등에 발목이 잡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약사 청구를 기각하고 약국 개설 불허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병원의 진입로 좌측에 있고 병원 건물에서도 불과 10m 떨어져 있다"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 주차장과 가장 단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에서 다른 약국을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로 국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어 만약 사건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병원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 공동사업자들이 소유해 왔던 일부 대지가 사건 건물 부지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사건 건물의 주된 출입문은 앞쪽에 있지만 뒤편에 설치된 문을 통해 병원 이용자들이 약국예정상가로 쉽게 통행할 수 있어 보인다"고 추정했다.
또 "사건 건물 1층의 건축허가 당시 용도에는 약국이 포함됐다가 소매점으로 변경됐고 사건 대지는 병원 공동사업자들의 채무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됐다"고 경과를 들춰냈다.
이같은 논거를 든 법원은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의 원칙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건물의 약국개설은 의료기관의 부지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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