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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약학정보원장 기소…IMS 후폭풍 거셀 듯

  • 강신국
  • 2015-07-24 06:14:58
  • 정부 합수단, 전현직 임직원 6명 불구속...형사재판도 새판 짠다

[뉴스분석]=약정원 전현직 임직원 기소

PM2000을 통해 IMS에 처방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업 전 원장과 전 임직원 2명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23일 이들 외 양덕숙 원장과 현직 임직원 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6명의 약정원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구공판) 했다. 결국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나 벌금, 집행유예 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김대업 전 원장과 전 임직원 2명과 약학정보원(법인기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합수단이 추가 기소 하면서 기존 재판을 받은 인사들 외에 양덕숙 원장과 현직 임직원 2명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판사가 변경될지 아니면 기존대로 유지될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소 이유는 = 검찰조사를 받았던 약정원이 또 조사를 받은 이유는 합수단이 의료정보업체 A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IMS에 의료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IMS를 조사하다보니 약정원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약정원 전현직 임원은 같은 조사를 다시 받는 불운을 겪었다.

합수단이 약정원을 기소한 가장 큰 이유는 약국 환자정보 불법 수집이다. 이미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기소를 한 것이다.

1차 검찰 기소때와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IMS헬스코리아가 기소됐다는 것과 현직 임직원도 기소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합수단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경 PM2000을 통해 환자 조제정보 43억3593만건을 약 16억원을 받고 IMS에 판매했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정보 불법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직 약정원 임직원이 기소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보면 약정원이 지난해 5월과 9월 환자 인적사항에 대한 일방향 암호화(SHA2-512)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해독값을 USB에 담아 IMS에 제공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

또 하나는 IMS가 개발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약정원에 제공했지만 IMS 임원의 허위진술 요구에 따라 약정원 직원이 1차 검찰조사 당시 약정원이 자체 개발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도 기소 이유다.

이에 대해 약정원 관계자는 "1차 검찰조사 후 IMS는 기소가 되지 않아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행자부 권고사항에 따라 암호화 방식도 바꾸고 주민번호도 수집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은 = 일단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도 PM2000을 통해 제공받은 암호화된 조제정보를 IMS가 암호를 해독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정보를 매개로 IMS와 약정원이 거래를 했지만 환자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암호화를 푼 정황이 없다는 점은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1차 검찰 수사때와 달리 IMS가 기소된 점은 약정원과 전현직 임직원에게 좋아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형사사건은 의사들이 주축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요한 점은 복지부가 PM2000 사용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차기 대한약사회장 유력 후보군 중 하나인 김대업 전 원장의 행보다. 약정원 소송으로 김 전 원장이 대약회장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약정원 사건이 김대업 전 원장의 선거 행보에 걸림돌인 것 만큼은 분명하지만 1차 검찰조사 때와 달리 현직 약정원 임직원도 기소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 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찬휘 회장도 약정원 문제를 선거이슈로 부각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대업 전 원장 측근 인사는 "약정원 사건이 12월 선거에 큰 이슈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1차 검찰기소와 합수단 기소사건이 법원에서 병합 심리되면 1심 판결이 해를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결국 양덕숙 원장과 김대업 전 원장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한 배를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선거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약정원과 더 나아가 PM2000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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