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대체조제, 처방의사에게 통보하는 게 원칙"
- 최은택
- 2015-10-10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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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간소화법 사실상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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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법안에 대해 두 차례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었다.
먼저 지난달 10일 복지부 첫날 국정감사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알듯 모를듯한 답변을 내놨다.
당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약국이 대체조제한 사실을 처방 의사와 심사평가원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이다.
최 의원은 "동일성분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 그것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 데 그게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는 복지부 입장이 제대로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갖고 있던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소신이 뒤섞인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한달 뒤 마지막 국정감사일이었던 지난 8일, 이번에는 최 의원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박윤옥 의원이 최 의원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 장관에게 다시 물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이랬다.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으로 생동시험을 거친 의약품 간에는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하는 데, 사후보고가 이뤄지는 때는 이미 환자가 약을 조제해 간 상황이기 때문에 처방의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 의원의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처럼 심사평가원에도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또 현 시스템이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이런 논거를 토대로 정 장관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약분업에서 합의된 대체조제 제도의 기본원칙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처방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추진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원칙대로 사후통보는 지금처럼 의사에게 하는 게 맞고, 개정안처럼 변경하려면 의약간 공감대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률안 발의 전부터 일부 의사들이 집단반발했던 정황에 비춰보면 의약간 협의를 전제로 한 정책추진은 하지 말자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처음엔 알듯 모를듯한 답변을 내놨다가, 이번엔 내용상 최 의원 법률안을 명확히 부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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