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애매한 태도 정 장관, 그 속내는?
- 최은택
- 2015-09-1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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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출신이어서일까, 업무파악 못해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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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은 이런 것이다. "의사출신 장관이어서일까, 아니면 업무파악이 아직 안된걸까?"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자.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 추진"이라고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2016년 6월),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 품목 수 확대 등 추진"이라며, 그동안의 실적과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포함, 최동익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2015년 6월) 등도 활성화 방안과 연계된 사례로 제시했다.
미온적이지만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일명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으로 불리는데,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이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의사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의사들의 집단반발로 고초를 겪다가 지난 6월 최 의원에 의해 힘겹게 발의됐다.
정 장관이 의사출신인 점을 겨냥한 것일까. 최 의원은 복지부 국감 첫날 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사람..."이라며, 이견을 제기할 듯한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정 장관의 말을 중간에 끊고 "동일성분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약, 그것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 데 그게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재검토한다'는 정 장관의 답변은 현재는 부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처리결과 보고서와 정 장관의 입장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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