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창고형약국 '위반건축물' 지정…뒤늦은 대처 도마
- 김지은
- 2025-11-20 1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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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위반 적용…약국 개설 허용 면적 이외 사용 문제
- “초동 대처 문제 있다”…감사원 민원에 권익위 신고 검토도
- 대약, 성남시장 측에 미팅 요청…신속 처리 등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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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1호 창고형약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이 약국의 면적 전용이 문제인데 약사사회에서는 지자체의 뒤늦은 대처를 문제 삼고 있다.
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11일자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 지자체가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힌 시점을 감안하면 5개월여 만이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게 돼 있다.

주차전용건물의 경우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에 제한이 있는데 이 약국은 개설 허가 당시는 해당 면적에 맞춰 신고를 했다가 실제 영업 이후 허가 외 면적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지난 6월 이 약국이 개설된 직후 지역 보건소는 개설 허가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 관할 구청에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 통보를 받은 구청 측은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조치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데일리팜에 “허가 면적 초과 사용이 확인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약국으로부터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들었고, 철거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관할 구청 측이 데일리팜 취재 직후인 11일에서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11일부로 ‘위반건축물’이 표기됐으며, 구청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대해 ‘위반건축물에 따라 국토계획법 위반(82.34m2)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라고 변동사항을 설명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행정처리 지연이 전국적인 창고형약국 확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해당 약국이 140평 규모라는 점과 ‘창고형’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영업을 시작한 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약사는 지자체가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리를 지연한 이유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원 민원을 준비 중인가 하면 약사회에서는 권익위 고발, 성남시장 면담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성남시장 측에 만남을 요청한 상태”라며 “약국 개설 직후 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동시에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약국 개설 초기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 구청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면서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을 내며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이 약국 개설로 약사사회는 적지 안은 영향을 받고 있다. 처리 내용 등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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