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창고형약국, 불법 면적 전용 논란…공간 축소 수순?
- 김지은
- 2025-11-10 1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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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구청 "허가 면적 초과 운영 확인"
- 구청 건축과 "행정 절차 진행 중…철거 예정인 것으로 안다"
- 지역 약사회도 확인 절차…해당 약국 측 "들은 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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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청 측은 10일 데일리팜에 해당 약국 측에 허용된 면적 이외 불법적으로 공간을 이용 중인데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해당 약국 측이 철거 등 후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은 지난 6월 개설 당시 140평 규모와 더불어 ‘창고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사실상 창고형약국 1호격으로 등장했었다. 이 약국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산되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주차장 전용 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하게 돼 있다.
이에 해당 건물은 주차 전용 건물로 건축됐으며, 주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지만 세부 용도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나머지 30%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약국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입점하기 위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세부 용도, 면적 등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1층은 전체 면적의 50%만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 당시 1층에는 ▲소매점 259.38m2(78.462평) ▲부대시설 133.18m2(40.28평) ▲공용면적 72.06m2(21.79평) ▲주차장 37.65m2(11.38평)으로 책정돼 있다.
약국의 경우 소매점에 해당되는 78평 규모에 한정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약국 개설 허가 당시에는 해당 면적에 한정해 약국 개설 신청을 냈고, 기준에 적합해 개설 허가가 났다.
하지만 개설 이후 가능한 면적을 초과해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해당 사안을 구청 쪽에 이관했다는 것이 보건소 측 설명이다. 실제 해당 약국의 경우 육안으로도 1층 대부분의 공간을 약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구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허가 당시에는 기준에 맞게 약국을 운영할 방침인 것이 확인돼 개설 허가가 났다”며 “하지만 운영 직후 현장 점검 과정에서 개설등록 면적 외 공간 사용이 확인됐고,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구청 건축과에 즉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영업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돼 현재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와 보건소가 약국의 시정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번 건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해당 약국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약국으로서는 구청 측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만큼 원래 허가받은 대로 약국 면적을 절반 가량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구청 관계자는 “허가 면적을 초과해 운영 중인 것이 확인돼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당 약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은 들었다.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는 행정조치가 진행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 지자체에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직후 문제가 확인됐다면 사실상 5개월 정도 시정이 안된 채로 버젓이 운영된 셈인데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 창고형약국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늦장 대응을 한 측면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해당 약국 측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약국 측은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며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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