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관리약사 면대 등 의약품 도매 집중점검
- 강신국
- 2024-11-01 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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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 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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