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 "의료분쟁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
- 강신국
- 2016-02-18 17:53: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동 명의 성명내어 법 개정 맹 비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17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 의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단체들은 "졸속입법의 결과는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저해와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불합리한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전문가단체에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에 휩싸여 분쟁절차의 자동개시 조항만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한 만큼 의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는 법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열악한 진료환경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역행하는 만큼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