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시술받은 외국환자 부가세 환급…4월부터
- 최은택
- 2016-03-09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제정 추진...특례적용기관 표찰 등 게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고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을 활성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내용을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특례기관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에 특례적용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 환급절차 등을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부가세 환급방법과 절차는 이렇다.
특례기관은 외국인환자에게 일단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진료비로 받는다. 이어 부가세 환급절차를 고지하고 확인서 1부를 교부해 준다.
환급장소(환급창구)는 출국항 소재 보세구역 안에 설치된다. 외국인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지체없이 환급 또는 송금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제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1회 공급가액은 200만원 이하이며, 의료용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출국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외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또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서 출국하는 경우 출국항 내 수거함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면 역시 환불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3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 4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직접 판매 전면 금지 법제화 시동
- 5삼성생명재단 투자 결실…에임드바이오 지분가치 1천억 돌파
- 6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 7셀트리온, 허셉틴피하주사 특허 회피 도전…조기 출시 노려
- 8식약처, 해외 규제기관과 최초로 의약품 공동심사 완료
- 9케이캡 이어 펙수클루도…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10탈모 급여 확대 기대감…유유제약 공급망 경쟁력 재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