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의료사고 배상한도액 병·의원 '1억원 이상'
- 최은택
- 2016-03-14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종합병원 병상수 '100분의 8'로 제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연간 배상한도액이 병·의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또 종합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병상 수가 100분의 8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법률은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된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를 종합병원은 100분의 8,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유지업자에게는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유지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하면 곧바로 지정하고,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는 데, 단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만약 전체 의료 광고 중 특정과목 광고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등록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등록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은 전액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고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 1일부터는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공항, 항목, 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불법브로커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협의해 합동 단속하고, 적발된 브로커에게는 과징금과 처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