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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외국인 미용성형한 병의원 부가세 환급

  • 김정주
  • 2016-03-22 12:00:06
  • 복지부, 특례고시 제정…정부 등록 의료기관 총 1522곳

외국인을 유치해 미용성형을 실시한 의료기관들은 내달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는다.

악안면교정술과 치하성형, 제모, 피부 시술까지 포함돼 혜택 범위가 넓지만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오늘(22일)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는 이를 환급시켜 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 장소 등에 대해 규정돼 있다. 이로써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부가세 환급 특례를 받으려면 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달 기준으로 등록된 기관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과 총 1522곳이다.

등록된 의료기관들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제도 시행 직전인 이달까지 게시해야 한다.

환급 항목은 성형수술과 악안면교정술, 피부과시술 등 부가세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인데,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재건수술, 치아교정 치료가 선해외는 악안면교정술은 여기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기관(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 환자가 직접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 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안에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 창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서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시장을 투명화시켜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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