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고비 비대면진료 주의"...병의원에 협조요청
- 강혜경
- 2024-11-12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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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사전 설명 등 당부
- "비만환자 체중관리 보조제…다이어트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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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계 등을 통해 "최근 비만 치료제로 출시된 위고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위고비는 비만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투약하는 의약품으로, 환자의 질환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만환자(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2이상) 또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kg/m2이상, 30kg/m2미만에 해당하며 한가지 이상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형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는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서 투약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에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kg/m2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환자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등에게 발생 가능한 담낭질환, 장폐쇄, 흡입성 폐렴, 췌장염, 급성 심장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관계 또는 대사, 신경계 장애, 자살충동 등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 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비대면 진료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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