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위고비 불법판매 정보 13건 시정요구
- 강신국
- 2024-11-11 16:08: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 위반으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대상이된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3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4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5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6"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7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8[기자의 눈] CSO협회 사단법인 가시화…자정으로 화답할 때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