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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력 미달 병원 실태조사…정원기준 마련하라"

  • 최은택
  • 2016-04-30 05:29:56
  • 노인외래정액 기준 상향…위험분담제 현실화도

[2015년도 복지부 국감 결과보고서]

국회가 약사정원 미달 병원을 실태조사하고, 현재 정원기준이 없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소아암 등 소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위험분담제가 현실성 있게 운용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도 손질하고, 천연물신약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각 국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이렇다.

◆보건의료정책관=의료기관평가 인증체계를 개선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인증평가 이후 중간평가를 위한 수시·불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문이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진료정보시스템 운영을 외주 전산업체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주전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도 했다.

또 약사 정원 미달 병원을 조사하고, 약사정원 기준이 없는 병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u-Health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유출, 의료수가 문제, 의료사고 가능성과 사고발생 시 책임문제, 처방약 조제와 배달 문제, 기기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u-Health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공공보건정책관=메르스사태 피해 조사 관련, 개정법에서 피해대상을 '의료기관 등'으로 정한 이유는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포함해서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소아암 등 소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한의약정책관=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제3차 육성계획 수립과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국=약가관리와 관련,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시 사전에 이해관계자와 제도협의체 등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했다.

또 CT 조영제 약가 인하 시 CT 조영제의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준도 만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노인외래정액제 지원기준을 전체 진료비 인상 수준에 맞춰 인상하거나, 65세 이상 노인의 추가 본인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갈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천연물의약품=천연물 신약과 천연물 의약품을 구분하고 약사법 등 타법 규정과 관계 등을 고려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

개발된 천연물신약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 지침상 백신냉장고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음식물과 같이 보관하거나 온도계가 없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기관에 지도하라고 했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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