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스증후군 등 특례 확대…식대 직영가산 부활
- 최은택
- 2016-05-10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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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서 의결…입원식대 자동조정기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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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윌리엄스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는 직영 가산이 부활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자동조정기전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방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먼저 중증 뇌혈관질환자의 특례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의 산정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시행한 급성 중증 뇌출혈환자 특례 범위에 준해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도 별도 수술 없이 특례 적용(본인부담 5%)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뇌경색 입원환자의 평균 본인부담은 약 6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75% 경감된다.
또 그동안 특례 지정 요구가 높았던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영아기 성장과 행동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의 경우 출생아 2만명 중 1명 꼴로 나타나는 데, 특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평균 6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약 45%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 2000명의 환자에게 약 124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대 수가는 정액형 수가로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기전을 도입하고 직영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연동되도록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직영 운영하는 기관의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에 대해 직영기관 인센티브로 식수당(1끼당) 200원을 지급한다.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등이었다.
복지부는 2015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약 274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직영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6월중, 자동조정기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식대수가 개편안에 따라 물가와 연동된 수가 조정기전으로 식사 질 수준 담보와 인력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고용 유인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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