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병용요법 청구삭감 대책 요구..."심사기준 개선 검토"
- 정흥준
- 2025-10-21 2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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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학회 개선 요청에 심평원에서 검토중"
- 서미화 의원, 티쎈트릭+아바스틴 청구불인정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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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 학회에서도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해 심평원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티쎈트릭+아바스틴 요법’ 관련 청구 불인정 문제 인지와 검토 결과를 물었다.
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보험 청구가 상당수 불인정되고 있는데, ‘국소치료 불가능’ 입증 부족이 그 주요 사유라는 설명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전신항암치료가 더 적합한 환자마저 국소치료로 과도하게 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치료 지연과 생존률 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관련 학회에서 개선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공개 심의사례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다양한 청구사례에 대해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의견을 반영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6건의 심의사례 중 5개 사례는 다학제적 진료 또는 협진을 통해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됐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학회에서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해 심평원에서 검토 중이다. 진행 상황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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